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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방송문화산업기술인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1.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그 지부를 지방에 둘 수 있다.
  3.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 (목적) 본 협회는 방송을 위한 각종 행사(방송녹화, 공연, 축제, 전시, 이벤트 등)에 대한 질적 향상과 안전 정착을 도모하며 방송문화산업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업무표준화, 기술개발 등)과 효율적인 인력수급 및 방송문화산업기술인들의 협력체제 구축과 근로복지 향상으로 수준 높은 방송산업 발전과 국민 문화생활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방송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책개발 및 진흥을 위한 대정부활동
  2. 각종 행사관련 기술동향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고용지원 사업
  4. 방송서비스의 기술관련 공동개발 사업
  5. 신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업무 교류활동
  6. 정부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용역의 수탁 및 위탁
  7.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매뉴얼 제정 및 인증관련 사업
  9. 기술표준 관련 단체시험, 인증에 대한 대정부 건의 및 보급사업
  10. 기타 본 협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방송문화산업기술분야(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 영상, 중계, 구조물, 전식, 경호, 전시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원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이 있으며, 그리고 준회원, 특별회원과 웹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사업경영 3년 이상의 법인 대표 및 학계에 종사하는 자와 준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 중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정회원의 소속사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협회 직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방송문화산업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관계인사로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4. 웹회원
    본 협회의 홈페이지 가입한 일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정관에 정하는 모든 권익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 규칙 및 결정사항의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도 지지 않으나,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특별회원 및 웹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는 지지 않으나, 본 협회의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윤리강령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단 준회원, 특별회원 및 웹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9 조 (회원의 입회 및 탈퇴) 입회 및 탈퇴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

  1. 본 협회의 정관, 윤리강령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 조 (회원의 제명 및 징계)

  1.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벌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① 본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때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4. 상임이사 1인
  5.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 한다)
  6. 감사 2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1.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
  2. 회장, 부회장은 방송문화산업기술분야 사업경영 5년 이상의 법인 대표 신분으로 정회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선출된 임원은 사후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처리하고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유급으로 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협회의 예 결산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5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궐위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도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6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협회의 운영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시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상임고문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으로 할 수 있다.
  4. 자문위원은 본 협회 육성에 열의가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18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외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0 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4 조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 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협회 운영의 긴급한 문제 제기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지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회 무

제 28 조 (사무국)

  1. 본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 한다.
  3. 사무국장은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제 29 조 (부서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사업부
  3. 연수부
  4. 안전부

제 30 조 (보수)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분 과 위 원 회

제 31 조 (설치)

  1.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 32 조 (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며 재정은 회비 및 찬조회비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4 조 (예산 및 결산)

  1. 본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고,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 10일 이전에 당해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35 조 (회비규정)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의 2종으로 하되,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6 조 (대외협약)

  1. 본 협회의 회원은 권익을 옹호하고 방송문화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대외협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업무의 지속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협약내용에 위배되는 개인행동을 금하며 협약을 준수 할 수 없는 회원은 총회가 인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7 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 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사후 신고한다.

제 38 조 (재산의 처리)

  1.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임대, 매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의 해산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9 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총회의결로 통과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본 정관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여, 총회의 의결로 통과되면 그 규정에 따른다.

(사) 한국방송문화기술산업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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